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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신청 하러 갑시다.

by HyunyPaPa 2023. 4. 23.

2023년도 추가모집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형 체크바캉스로 불리며, 이전 모집 때 10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어 이번 모집이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진행되어 추가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과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모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기업과 근로자는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도 주고 있는데요.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구성 그림

근로자 혜택

 근로자는 휴가비 50%를 부담하여 총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이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 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개의 상품이 있고,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등 다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혜택

참여 기업 혜택

구분 혜택 상세내용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정
가족친화인증
(
여성가족부) 혜택
관할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3년 신청기간 : 4~6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2)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참고사항 : 23년 참여증서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여가친화인증
(
문화체육관광부) 혜택
관할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매년 5~6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5)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고용노동부) 혜택
관할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3월 예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실적 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참여 대상

 참여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관광공사 홈페이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 구분 참여 범위 제출 서류
소상공인 대표 참겨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 임원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 대표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단체 대표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대표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대표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참여 신청 절자 안내

기타

관련 홈페이지 주소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https://vacation.visitkorea.or.kr/

   - 전화  : 162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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